정부, 의료 취약지 근무 의사 양성...등록금 면제 국립의대 설립 추진

입력 2015-10-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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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간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 근무할 의사를 직접 양성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소와 의료원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기르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의료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의대가 만들어지면 입학생들은 정부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의사 면허를 딴 뒤 의료 취약지 의무 근무기간(10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의사들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하고 농어촌을 비롯해 도서ㆍ산간 지역에 의사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의사의 대도시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서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7명이지만 경북은 1.2명으로 절반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 양양군, 고성군은 각각 0.5명, 0.4명으로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 취약지에 1100~2200명의 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의대생에게 졸업 후 일정 기간 취약지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의대생은 많지 않았다.

의대 내에 취약지 근무 인력을 따로 뽑는 방식도 있지만 의대생들이 인기 있는 과목과 수요가 많은 대도시로 가려는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 역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엔 힘들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대학을 설립하면 처음부터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공공의료에 특화한 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도별 의료 취약지 규모와 필요 공공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해 학생 선발 인원을 정할 수도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 5월 관련 내용이 담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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