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의 확대, 후방 영상장치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을 현행 5개에 13개로 확대해 품질·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