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그 후] 바람피워 이혼해도 위자료 3000만원

입력 2015-10-15 10:17 수정 2015-10-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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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귀책 배우자에 책임 물어야”… 재산분할·자녀양육 등 관행개선 시급

불륜 귀책 배우자로 말미암아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무상 배우자의 간통 행위로 이혼과 손해배상이 함께 청구될 경우 법원은 위헌 결정 이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법원 내에서도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던 만큼, 앞으로는 귀책 배우자에 대해 보다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1억원 안팎으로 대폭 상향하고,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확실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에서 일부 재판관은 “간통 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 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 실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법학 전문가들은 결혼 파탄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는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혼을 폭넓게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은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상 체계가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3년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가정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에는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한다고 말한 경우는 6.3%,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도 83.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불륜은 사실상 다른 한편이 어느 정도의 원인 제공이나 동기 부여를 할 수가 있지만, 자녀는 말 그대로 순수한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9~2011년 우리나라에서 간통으로 고소를 당한 남편 또는 아내가 위자료 명목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은 평균 317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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