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용량 신재생에너지, 미니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 중 남은 것을 묶어 팔 수 있는 전력거래 중개사업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활성화’ 컨퍼런스를 열고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소규모 분산자원은 태양광, 풍력, 전기발전보일러처럼 전기 사용자가 가정 등에 설치한 자가용 소규모 전력생산시설이나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한다.
정부가 이 같은 컨퍼런스를 연 것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대형발전기와 전력회사에서 전력을 공급받았던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용량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288㎿에서 2012년 396㎿, 2013년 1273㎿, 2014년 1064㎿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금도 소비자는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전기요금을 깎거나 한국전력에 팔 수 있다. 하지만 제도상 요금을 모두 깎고 나도 남는 전력은 판매할 수가 없는데다 애초에 한전과 계약(PPA제도)을 하려면 행정비용 등이 생기는 한계가 있다. 또 남는 전력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 전압이 상승해 전기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호주나 미국처럼 남는 소규모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중개사업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분산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가 더욱 쉽게 전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