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 기간별로 최대 8%까지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금 지연지급 기간 길어질수록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토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101만건으로 전체 사고보험금 건수의 2.4%를 차지했다. 지연지금 보험금은 3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사고보험금 34조7000억원의 10.3%에 달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췄을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통상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생명보험 3일, 화재‧배상책임보험 7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의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데 지급기일의 31일이부터 60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됐으면 4.0%, 61일부터 90일은 6.0%, 91일 이후기간은 8.0%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다만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표준약관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