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 보험금 지연지급 시 이자 최대 8% 적용

입력 2015-10-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 기간별로 최대 8%까지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금 지연지급 기간 길어질수록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토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101만건으로 전체 사고보험금 건수의 2.4%를 차지했다. 지연지금 보험금은 3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사고보험금 34조7000억원의 10.3%에 달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췄을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통상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생명보험 3일, 화재‧배상책임보험 7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의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데 지급기일의 31일이부터 60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됐으면 4.0%, 61일부터 90일은 6.0%, 91일 이후기간은 8.0%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다만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표준약관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33,000
    • -3.28%
    • 이더리움
    • 4,441,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4.58%
    • 리플
    • 1,090
    • +9.11%
    • 솔라나
    • 304,300
    • -1.27%
    • 에이다
    • 790
    • -4.82%
    • 이오스
    • 772
    • -3.02%
    • 트론
    • 253
    • +0%
    • 스텔라루멘
    • 185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2.96%
    • 체인링크
    • 18,720
    • -4.93%
    • 샌드박스
    • 393
    • -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