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빈 회장이 실질적으로 롯데를 지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경영권 분쟁 결과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 방향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와 기타 여러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서 해임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양쪽 모두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은 지분이 50%로 신동빈 회장이 보유한 38.8%보다 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SDJ코퍼레이션 자문단도 "이 지분구조로 볼 때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은 앞으로 그룹을 네가 이어서 경영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롯데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가열되면서 공정위의 입장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닌 그의 차남 신동빈 회장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롯데그룹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느냐고 보는 질문에 "외형이나 언론 보도로 봐서는 신동빈인 것 같다. 정황으로는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을 현재 신 총괄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바꾸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매년 (동일인을) 지정하는데, 내년 4월 1일 지정할 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공정위는 현재 롯데의 동일인은 신격호 회장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영권 분쟁과 법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집행과 소송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공정위가 들여다 보는 것은 출자 현황 등 롯데의 소유구조 등이기 때문에 이번 경영권 분쟁과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주현황 등 일부 자료는 확인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롯데그룹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 규정에 의해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