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세법개정안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7일 ‘법인세제 개정안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신설의 도입취지에 맞게 공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장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공제 한도를 당해년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했다.
한경연은 공제 한도를 80%로 설정한 상태에서 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면 결손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손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는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별도로 없거나 장기로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공제한도와 기간제한이 없고, 프랑스는 과세소득 100만 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 50%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독일은 100만유로 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 60%의 공제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공제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제한도는 90%이며, 2년간의 단기 소급기간과 장기 이월기간을 두고 있다.
한경연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조정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려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설비나 에너지 절약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7~10→6%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한경연은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