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 최원병 회장 측근 손동우 前 이사 기소

입력 2015-10-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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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 손동우(63) 전 안강농협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손 전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이사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농협 물류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A사로부터 일감 수주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2억1311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손 전 이사의 도움으로 농협 측과 10년 이상 거래하며 여러 건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이사는 A사 계열사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7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수십만원씩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이사는 최 회장이 경주 안강농협 조합장을 역임할 때부터 2007년과 2011년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되기까지 최 회장을 도운 인물이다. 손 전 이사는 올해 3월 안강농협 조합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검찰은 농협에서 65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상수(58) 리솜리조트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NH개발 협력업체의 뒷돈을 받은 농협중앙회 직원 성모(52)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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