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충분한 공청회 절차 없이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해 뭇매를 맞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침의 주요 내용엔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3순위는 결혼 5년 이내 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된다. 또한 입주 순위가 같은 신혼부부가 경쟁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30세 미만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 2점, 35세 이상은 1점이다.
특히 이 같은 신혼부부 대책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원회)의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포함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신혼부부 대책의 포함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저출산위원회가 발표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경우 이달 중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앞둔 상황이라 국토부가 국민 여론 수렴이란 기능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민간 전문가의 조언에만 매달린 신혼부부 대책은 역차별 논란마저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신혼부부 전세임대 특별공급에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더 주는 것은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고령임에도 출산이 가능하고 나이가 어려도 불임 등으로 출산을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 등을 외면하고 무조건 어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억지스럽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역차별적 임대주택 정책보다는 보육 인프라나 교육 지원비 등 육아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이 먼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여론 수렴이 먼저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