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도 5월에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약90km의 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828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일 일주일 전에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담합에 따라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림산업 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 53억1400만원, SK건설 53억1400만원, 현대건설 104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