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가 징계 대상 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뒤 다시 표창을 수여해 징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때문에 징계하는 ‘시늉’만 했던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2일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의 최근 4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기관의 임직원들에겐 총 36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중 75%인 27건이 견책ㆍ경고에 그쳤고, 중징계는 감봉 2건, 정직 4건, 해임 및 강등 2건, 파면 1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고 징계 감경을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해 징계를 감경해주기까지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징계를 받은 임직원 8명 중 1명을 제외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표창 상신 등으로 모두 징계를 감경했다.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업무를 부당처리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는 ‘경고’에 그쳤고, 이마저도 추후 포상 등을 통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징계받은 임직원 12명 중 3명에게, 부산항만공사는 7명 중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해 징계를 감경했다.
윤 의원은 “이런 온정주의적 조치는 타 항만공사와의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포상에 의한 잦은 감경은 징계의 효과를 감소시켜 내부의 기강해이는 물론 부정부패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4개 항만공사는 공직복무관리 업무평가에서도 B등급(우수)을 받은 여수항만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