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총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상호금융조합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형 조합에는 업권별 순자본비율보다 1%포인트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50억원 이상 거액 여신에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도 적용하기로 했다.
건전성이 양호한 상호금융조합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순자본 비율이나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 비중이 업권 평균보다 높은 조합에 영업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보수적으로 운용되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는 신축성을 두기로 했다.
일례로 경매 진행 중인 대출채권을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크다면 '요주의'로 한 단계 높게 분류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시행계획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