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2살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감기약’을 먹이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감기약과 관련, 지난 17일부터 ‘만 2살 미만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넣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은 기존 ‘만 2살 미만은 의사 진료를 받는다’에서 ‘만 2살 미만에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다’로 변경된다. 영유아 감기약을 보유한 국내 제약회사들은 허가사항에 따라 문구를 변경해 판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감기약 주의사항으로 ‘만 2살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을 복용시키지 않는다’라는 문구만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 감기약 복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식약처 측은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의 안전성이 임상시험 부족 등의 이유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주의사항 문구를 바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