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가운데 20억원이 넘는 중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올해 2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련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또 공정위의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를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했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가벼운 법 위반사항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사안은 심사관 전결이 아닌 사무처장 전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