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임수경 의원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836억원...지자체 부담 가중"

입력 2015-09-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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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들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836억원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36억63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결산기준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3457억7300만원의 24.2%에 해당하는 액수다.

특히 제주도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체 골프장의 지방세 부과액 약 174억원의 86.7%에 달하는 151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제주에 이어 △충남 65% △전북 59.75% △경북 47.3% 등의 지자체가 높은 체납율을 보였다.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는 지자체는 경기(178억원), 제주(151억원), 경북(139억원), 충북(119억원) 등 4곳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골프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지자체들이 체납 골프장으로 인해 오히려 세수 부족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며 "환경 파괴 및 막대한 예산 투입 논란에도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지자체의 철저한 반성과 동시에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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