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망자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이사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5-09-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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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요양병원화재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8일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환자 21명과 간호사 1명 등 22명이 숨졌다.

이번 화재는 병원 환자인 80대 김모씨가 저지른 방화로 밝혀졌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3월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병원 운영을 책임졌던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은닉교사,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은 소화전의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병원의 소화기는 한 곳에 모아져 문이 잠긴 채 보관돼 있었다"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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