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골프장·목욕탕 운영 못한다

입력 2015-09-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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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기업은 골프장이나 목욕탕처럼 민간영역의 사업을 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이다.

안동학가산온천, 신길목욕탕, 빛고을CC, 전주월드컵골프장,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북악골프연습장, 안산골프연습장, 상무골프연습장, 한탄강 수상레저 래프팅장, 전주밀리터리서바이벌체험장이 이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송도브릿지호텔, 한옥호텔 오동재와 영산재, 해남땅끝호텔, 부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편의점과 케이터링 뷔페, 전주시동물원 휴게소, 보훈회관 구내식당, 기장군청 구내식당, 제주맥주사업, 사문진역사공원 주막촌, 창녕 잔디양묘, 과천 마주(馬主)사업도 포함됐다.

행자부는 이러한 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4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의 하나로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테스트에선 공공성과 경제성 지표를 따진다.

행자부는 143개 모든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민간전문가로 시장성 테스트위원회를 구성해 5차례 조사해 이날 이양사업을 확정했다.

행자부는 이날 확정된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다음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을 마련, 내년부터 이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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