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16년 만에 국내 환송…18년 미제사건의 끝은?

입력 2015-09-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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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살인사건

▲이태원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패터슨(사진=KBS 뉴스 캡퍼)
▲이태원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패터슨(사진=KBS 뉴스 캡퍼)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된다.

18년째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패터슨(36·사건 당시 18세)이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22일 법무부는 패터슨을 23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2009년 영화로 제작되며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에서 발생했다. 당시 23세였던 대학생 조중필씨가 패스트푸드의 화장실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것.

이태원 살인사건은 유력한 용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 있었던 사건이다.

패터슨은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패터슨과 함께 있던 다른 미국인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한 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인은 자연스럽게 패터슨으로 바뀌었다. 피해자 조씨 부모가 고소하면서 검찰은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패터슨도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된 뒤 다음해 8월 출국금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09년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조씨를 살해한 진범은 A씨가 아니라 패터슨씨라는 결론을 내린 뒤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1년 5월 패터슨을 체포해 재판에 회부했고, 미국 법원은 패터슨 인도 결정을 내렸다.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을 통해 송환을 거부해왔지만 이번에 신청 기각이 확정되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다.

법무부는 “16년 이상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을 해결해 피해자 부모의 가슴에 쌓인 오랜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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