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5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을 진행할 경우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게 됐다.
조달청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연간 110조 상당인 공공부문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조달청에만 적용하던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발주할 경우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업체 지원 등의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 및 계약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했다.
또 3000만원 이상의 R&D 장비를 구매할 때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도록 했다. 물품과 리스업체를 각각 선정하는 리스방식의 경우 리스계약을 생략하도록 했다.
대신 조달청은 물품 공급사에 자금을 지급한 뒤 수요기관의 예산 사정에 맞춰 대금을 3년간 분할회수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연간 2500억원의 리스계약이 생략돼 50억원 정도의 리스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조달청은 추산했다.
조달청은 소프트웨어(SW) 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예산 범위에서 과업 범위를 조정해 적자수주ㆍ사업부실화를 막도록 했다.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기간도 1년 단위에서 장기계속 계약으로 확대했다.
문화재수리 등 전문 용역에 대해서는 가격보다 기술과 경험을 높게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한다. 문화재 수리시 전문성과 예술성을 우선 순위에 두기 위한 조치다.
발주 기관에 책임이 돌아갈 일로 과업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적정한 대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산을 대체하는 국산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산 대체 제품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수수료를 20% 인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