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카톡하다 사고,객실절도에 스토킹 폭행까지'...나사풀린 철도공사 직원들

입력 2015-09-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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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기승차권 30장(1,359만원 상당)을 부정 발권해 외부에 유통시켰다가 해임처분을 받았고, 코레일 직원 B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철도차량 부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동생유학비를 대납 받는 방식으로 4,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파면처분을 받았다.

# 코레일 직원 C씨는 2014년 7월 열차운전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다가 출발신호 정지상태에서 출발, 사고를 유발해 파면처분을 받았고, 코레일 직원 D씨는 2012년 11월 선로 내 있는 무궁화열차 객실에 들어가 1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코레일 직원 E씨는 2014년 12월 역사 안에 입점한 편의점 여직원에게 외국여성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야한 농담을 하다 문제가 되어 견책처분을 받았고, 코레일 직원 F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소용역업체 여직원에게 200여 통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만남을 요구하고 폭행을 가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혀 해임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 열차위규운전, 성희롱 등으로 인한 코레일 직원의 징계가 1년 새 36.2%나 급증했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징계 받은 직원은 331명에 달했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3년 88명, 2014년 138명으로 1년 새 36.2%나 증가했고, 올해 7월말까지 105명이 적발되어 2년 전 징계 받은 인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차위규운전 52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22명, 도박 17명, 근무 전․ 근무 중 음주 각각 12건씩이다. 직무태만은 2013년에 비해 두 배 늘었고, 향응과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직원도 1년 7개월동안 8명에 달했다.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견책이 139명으로 전체 징계처분의 42.0%를 차지했고, 감봉 119명(36.0%), 정직 50명(15.1%), 해임 13명(3.9%), 파면 10명(3.0%)순이다. 특히, 2013년 7명에 불과했던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올해는 7월말까지 11명으로 늘었다.

김태원 의원은 “징계를 받은 코레일 직원이 1년 새 36.2%나 증가했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올해 크게 는 것은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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