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일광 폴라리스 회장과 법정 공방 마침표…올해 안에 복귀하나?

입력 2015-09-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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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뉴시스)
▲배우 클라라(뉴시스)

배우 클라라가 이규태 일광 폴라리스 회장과의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클라라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폴라리스 측이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로써 약 10개월간 이어온 법적 공방을 마무리 될 전망이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클라라는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가 있다는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해 클라라의 아버지를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7월 15일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로도 클라라와 폴라리스는 세 번의 공판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21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합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건이 마무리 될 조짐이 보이자, 클라라의 복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클라라는 올해 초 개봉한 영화 ‘워킹걸’ 이후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클라라가 소송으로 인해 생긴 이미지 하락과 공백을 메우고 성공적인 복귀를 할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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