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 "면세접 선정…사전정보 유출정황 없었다"

입력 2015-09-18 1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낙회 관세청장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김낙회 관세청장이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선정결과의 외부유출 정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낙회 관세청장은 신규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발생된 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청장은 "내부 감찰조사 결과 외부유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대기업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구조라고 지적했다며 시정해야하지 않냐"고 묻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내 면세점의 매출액이 5조원 가량인데 이중 80%인 4조가 해외 관광객에게서 나온다"며 "해외 경쟁업체들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답했다.

김낙회 관세청장 발언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낙회 관세청장 직급" "김낙회 관세청장 국감" "김낙회 관세청장 이력" "김낙회 관세청장 직무" 등의 연관검색어를 생성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23,000
    • -0.92%
    • 이더리움
    • 4,460,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01,000
    • -2.2%
    • 리플
    • 1,120
    • +15.94%
    • 솔라나
    • 305,700
    • +2.14%
    • 에이다
    • 801
    • -0.87%
    • 이오스
    • 775
    • +1.31%
    • 트론
    • 253
    • +1.61%
    • 스텔라루멘
    • 190
    • +9.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50
    • +1.22%
    • 체인링크
    • 18,850
    • +0%
    • 샌드박스
    • 399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