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7일부터 ‘몰래카메라(몰카) 불법 수입 기획단속’을 벌여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7명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몰카를 수입하면서 인증받은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해 제품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수입하는 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파법상 무선기능이 있는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데, 이 인증을 받으려면 120만원 정도 경비가 발생하고 인증기간이 15일 정도 걸린다는 이유로 기존에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은 다른 물품의 인증서를 사용해 부정 수입한 사례가 다수 덜미에 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볼펜과 라이터, 안경, 리모컨, 넥타이, 자동차키, 단추, 배터리, USB 등의 형태다. 몰래카메라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P(51)씨와 K(51)씨 등 4명은 정상물품을 수입하면서 몰카 23종, 721점을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고 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이들은 최근 몰래카메라 721점을 수입하면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고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카메라 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 2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입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 등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