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인 올해는 본조사가 실시돼 전년 대비 808억원(306.4%) 증가한 1,071억원이 편성됐다.
18일 조명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인 올해는 본조사가 실시되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승인되지 않은 문항을 조사표에 넣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통계청이 승인한 문항은 43문항이다. 하지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를 보면 첫 장과 마지막장에 통계청에서 승인되지 않은 질문들로 끼워 넣기 하다 보니 질문 넘버링도 붙이지 못했다.
통계청은 등록센서스를 활용하자는 정부 3.0의 취지도 어긋나게 하고 통계법도 무시한 처사이다. 특히 앞장의 개인정보 및 농업어가 여부와 뒷장의 전화번호는 등록센서스 활용을 위한 꼼수와 12월 농림어가총조사 시 활용을 위한 끼워 넣기 문항이다.
이에 조명철 의원은 “통계청은 개인정보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 승인을 받은 질문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통계청이 통계법을 어긴 것이 되지 않는가”라면서“안그래도 조사에 있어 불응률이 높은데, 제대로 된 주택 분리는 하지 않고 승인되지 않는 개인정보 질문만 추가하는 것은 직무태만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