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주택관리공단 기강해이 심각

입력 2015-09-18 06:40 수정 2015-09-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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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무단결근은 물론 입주자정보까지 유출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LH 공사의 자회사(100% 출자)이자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직원 중 20014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각종 직무태만과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해 해임, 감봉, 정직, 견책 등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11명으로 집계됐다.

징계유형별로는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7명 ▲견책 1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식징계 이외도 관리감독 소홀 및 복무기강 문란, 업무수행 부적정 등으로 자체적으로 경고 및 주의를 내린 직원들도 152명에 달한다.

경고조치 직원들의 사유별을 살펴보면, ▲관리감독 소홀로 19명 ▲복무기강 문란 2명, ▲업무수행 부적정이 52명으로 나타났고 주의 조치는, ▲관리감독소홀 21명, ▲업무수행 부적정 58명에 달했다.

중대한 직무소홀과 근무기강 해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사례를 보면, 올해 6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기술직 6급 A직원의 경우, 여러차례 무단결근에 당직근무 중 음주와 담당업무를 태만했던 것으로 드러남. 2014년에도 2차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4년 10월에는 초저녁(18시 10분경)에 당직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류(소주 2병)을 구입한 것이 관리소장에게 적발된 적이 있고, 같은해에 당직근무시 음주사실을 들통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직원은 2011년 12월 31일에 경영혁신유공 이유로 사장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2월에 징계처분을 받은 행정직 2급 B직원의 경우, 관리소내 CCTV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오해소지를 유발하고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입주자 개인정보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견책’조치를 받았다.

특히, 2014년 10월경에 아파트 새시교체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공사진행을 위해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가 명기된 입주자내역을 제공해 줄 것을 관리소에 요구하자 직원들은 입주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떄문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직접 공사업체 관계자에고 아파트 동호수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체 입주자 내역을 전달했다.

이 직원은, 2013년 8월에 복무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데 이어 2014년 9월에도 폐기물처리 부적정 등 업무태만 등으로 경고 등 2번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감봉 징계를 받은 기술직 4급 C직원의 경우, 임대주택 임주자격 심사업무 관리감독 태만, 제임대(신규) 세대 계약체결 안내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회계장부 관리업무 관리감독 태만, 예비입주자 모집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부정입주 방지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등 직무소홀을 보였다.

특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의거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함에 있어 검색자료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2013년도 정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281건이 검색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4년 5월, 검사일 현재까지 임대주택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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