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특허보세구역 밀수입ㆍ무단반출, 최근 5년새 1610억 적발”

입력 2015-09-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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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이 밀수와 무단반출의 ‘통로’가 되고 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특허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과 무단반출 등 위반금액은 1610억원을 넘어섰다.

16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보세구역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특허보세구역 위반은 총 103건에 위반금액은 1610억3200만원에 달했다.

보세구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보세구역과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으로 나뉜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반입신고를 한 뒤 수입신고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다 적발된 밀수입이 61건에 1508억6100만원으로 전체 위반금액의 93.4%를 차지했다다. 반입신고와 수입신고 후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반출한 건수는 42건에 101억7100만원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만에 밀수입과 무단반출 금액이 각각 94억100만원, 20억1700만원 등 모두 114억18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라면 작년 위반금액(14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세사와 보세구역 종사자가 연루된 위반 현황은 32건에 1424억95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19건에 1355억500만원, 무단반출이13건에 69억9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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