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남인순 의원, 식약처 ‘가짜 백수오’ 늑장 조치 질타

입력 2015-09-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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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식약처장 “ 이번주 내로 6개 홈쇼핑 백수오 광고 전수조사 마무리”

(자료=남인순 의원실)
(자료=남인순 의원실)

올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짜 백수오’ 사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TV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TV홈쇼핑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기식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도 “이에 대한 적발 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식약처의 늑장 조치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TV홈쇼핑 6곳과 제조사인 내추럴엔도텍 홈페이지 등에서 백수오 제품의 부당 광고를 분석, 식약처에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비자원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인용하면서 “소비자원이 지난 6월3일 TV홈쇼핑 업체별 백수오 제품 광고의 부당성을 조사한 결과를 식약처에 알렸다”면서 “그럼에도 식약처가 4개월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지난 2010년 식약처로부터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기능을 인정받을 때 갱년기 증세인 ‘홍조·발한’ 등의 개선 효과와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지만, 일부 홈쇼핑에서 이런 기능을 허위·과장 방송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원이 식약처에 통보한 조사 결과에는 TV홈쇼핑 업체별 방송 캡처 화면과 허위·과장 광고 표시 의심사례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돼 있었다”면서 “식약처가 허위·과장광고 판정에 ‘수사’ 운운하며 오랫동안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업계 눈치보기에 급급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6개 홈쇼핑의 백수오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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