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에서 잠정 합의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관련 법제화 작업은 중장기적으로 해야한다고 보고 있지만 당장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와 겹쳐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또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해나가더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연간 1만3000건의 해고사태, 임금피크제 등 현장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 정해 나가야 한다”면서 “누구도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없는 만큼 과거 판례와 현재의 법 규정에 의해 투명하게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이날 오후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날 노사정에서 내놓은 대타협 합의문 합의문 초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후속 진행 절차를 묻는 질문에는 “(합의안 거부) 그런것까지는 생각 안해봤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65개 합의사항 중 쟁점이 되는 두개가 타결이 안되다보니 이게 메인인 것처럼 됐다”면서 “65개 항을 뜯어보면 청년과 장년의 상생을 위한 임금 10% 양보는 세계 어디도 하지 않았던 공동체 의식의 산물들인만큼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알려지면 전체적으로 큰 방향은 잘 잡혔고 잘 실천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한노총 중집과 뒤이어 15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대타협안이 최종 통과되면 정규직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 노사정 4자 대표들이 내놓은 합의문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에는 동의 못 한다”면서 “지금은 프로세스를 정한 것이며 성과체제, 배치전환, 계약해지 시 어떤 노력을 하느냐의 문제는 사례를 참작하면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의무화를 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라고 본다”며 “다만 앞으로 업종과 상황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해야 하며 정부가 경제5단체, 전문가들과 협의해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성장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12년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 괜찮은 일자리 찾고 있는 이들은 1050만명인 반면, 대기업ㆍ중견기업 평균 임금 이상의 괜찮은 일자리는 602만개에 그쳤다” 면서 “과거 1% 성장 했을 때 10만개 일자리 늘어났다면 이제는 20만개 늘어날 수 있도록 고용탄성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