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다.
◇일반해고,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임금피크제 등 요건 및 절차 확립 =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키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청년고용 확대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개선 = 노사정은 청년고용 확대에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한다고 합의했다.
여기에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확대, 임금 및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청년고용의 공간을 확대해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고 고소득 임ㆍ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도 개선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