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에 이어 11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세청이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을 놓고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신세계그룹이 2006년 차명주식이 적발돼 증여세를 물었는데, 당시 신세계그룹이 현금화한 뒤 남아있던 100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이 이번에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세계) 오너 일가의 초호화 골프장 건설 분양을 둘러싼 의혹이 세금 추징을 넘어 사법처리를 의뢰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러다가 대형 비리 사건이 터지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차명주식과 관련해선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6년 차명주식 사건에 관계한 조사반원 중 한 명이 (신세계 측) 세무사가 되어 국세청과 딜(거래)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자들이 승진하는 등 국세청이 사후조치를 안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신세계 차명주식 조사가 범칙조사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문서검증을 하자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가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기재위 국감이 정부·여당이 합세한 재벌비호 때문에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에 따른 신세계그룹 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국세청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