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기업 사냥꾼' 이성용씨,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5-09-11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삿돈을 횡령해 다른 업체 인수·합병을 시도한 '1세대 기업 사냥꾼' 이성용(52)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운희 전 대한은박지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회사를 인수한 뒤 인수한 자산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용해 회사와 주주, 종업원과 채권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형 가중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임 전 대표가 회사에 입힌 손해가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1세대 기업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씨는 작전세력을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 주식을 담보로 대출금을 마련해 또다른 기업을 인수했다.

이씨는 1998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자금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뒤 2007년에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6년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도 대한은박지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임 전 대표와 공모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았고, 결국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29,000
    • +3.67%
    • 이더리움
    • 4,586,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31,000
    • +2.1%
    • 리플
    • 995
    • +1.84%
    • 솔라나
    • 305,400
    • +0.93%
    • 에이다
    • 823
    • +0.37%
    • 이오스
    • 790
    • -1%
    • 트론
    • 252
    • -3.82%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00
    • +11.78%
    • 체인링크
    • 19,540
    • -2.79%
    • 샌드박스
    • 414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