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해 다른 업체 인수·합병을 시도한 '1세대 기업 사냥꾼' 이성용(52)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운희 전 대한은박지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회사를 인수한 뒤 인수한 자산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용해 회사와 주주, 종업원과 채권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형 가중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임 전 대표가 회사에 입힌 손해가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1세대 기업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씨는 작전세력을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 주식을 담보로 대출금을 마련해 또다른 기업을 인수했다.
이씨는 1998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자금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뒤 2007년에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6년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도 대한은박지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임 전 대표와 공모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았고, 결국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