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 9월 초 출산…키이스트 측 “김현중 친자 확인 거부 주장 사실 무근”

입력 2015-09-10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겸 배우 김현중 (뉴시스 )
▲가수 겸 배우 김현중 (뉴시스 )

배우 겸 가수 김현중 측이 친자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전 여자친구 A씨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10일 이투데이에 “처음부터 친자가 맞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해왔기 때문에 입장은 이전과 같다”며 “김현중이 친자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자확인 소송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확인을 해주지 않을 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김현중은 처음부터 친자가 맞다면 책임진다고 했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그동안의 소송은 이번 출산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기존 소송 건은 출산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A씨 측 변호사는 A씨가 9월 초 출산했다고 알리며, 친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29월 초 예정된 첫 휴가를 포함 정식 휴가를 쓰지 않고 자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손해배상청구소송의 3차 변론준비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14,000
    • -1.24%
    • 이더리움
    • 4,455,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2.27%
    • 리플
    • 1,109
    • +13.74%
    • 솔라나
    • 306,100
    • +0.72%
    • 에이다
    • 794
    • -1.61%
    • 이오스
    • 778
    • +0.52%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7
    • +7.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50
    • +0.87%
    • 체인링크
    • 18,810
    • -1.62%
    • 샌드박스
    • 397
    • -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