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허위공시·분식회계 6곳 제재…대우건설은 결론 못내

입력 2015-09-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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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공시를 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6개 기업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대우건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은 오는 23일로 의결이 보류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제16차 정례회의를 통해 네이처셀, 대정화금, 네파, 동양건설산업 등 공시위반 법인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저축은행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 또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네이처셀은 2012년 유상증자 결정 당시 제3자배정 목적이 당시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였지만 주요사항보고서의 목적란에 ‘사업상 중요한 연구개발’ 등으로 거짓 기재해 과징금 3000만원 조치를 받았다.

네파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대정화금은 자산양수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2000만원과 3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동양건설산업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에 처해졌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4개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검찰통보 처분이 결정됐다.

현대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2000만원을 받았다.

증선위는 이날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었지만 고의성과 분식회계 범위 등을 놓고 회사 측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의결을 오는 23일로 보류했다.

지난달 11일 증선위의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10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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