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여당측은 보고서에서 “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특위 야당측은 이 후보자의 병역 면제, 공무원연금공단의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받은 점, 부적절하 주식투자,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주식투자 등을 거론, "고위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달 6일 임명 제청했고, 박 대통령은 같은 달 12일 국회에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가결 시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