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동안 변호사 접견 2591번…경제사범 구치소에서 '특권' 관행 여전

입력 2015-09-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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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1000억원 대의 사기행각으로 14만여명의 금융피해자를 만든 주수도(58) 제이유 그룹 회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591번 변호사를 접견했다. 하루 평균 4~5회에 걸쳐 변호사를 만난 셈이다.

이처럼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을 빙자해 일부 특권층이 혜택을 누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 가운데 8명이 1000번 이상 변호사를 접견했다. 이들은 대부분 횡령·배임·사기 등 경제범죄 피의자들로 이른바 '범털'로 불리는 특권층이었다.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수감된 재소자 역시 올해 6월까지 1351번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에 1241번 변호사를 접견한 대출 사기 혐의 재소자도 있었다.

전해철 의원실은 "수감시설 안에서 사실상 특혜를 받는 황제 접견의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정확히 파악해 국가 형벌권의 형평성을 회복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땅콩 회항'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총 81회에 걸쳐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에 따르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접견 시간이나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다.

하지만 통상적인 변호사의 접견실 사용시간이 한 시간 남짓인 점과 일반인이 원하는 만큼 변호사를 부르기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특권층의 접견 남발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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