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재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천9만6천여명이다.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는 1천483만2천여명(29.6%)이고, 직장가입자는 1천481만6천여명(29.6%)이다.
나머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2천44만8천여명(40.8%)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특히 피부양자 중에는 주택 보유자가 404만7400여명에 이르렀다.
주택소유 피부양자를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채 보유자가 267만6067명이었고, 2채 이상 보유자가 137만1352명이었다. 3채 이상 보유자는 67만9501명이었고,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1463명이나 됐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중에서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부양요건'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벌어지며 형평성 문제를 낳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도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애썼다.
2006년 12월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5004명, 2011년 8월에 재산 9억원 초과자 1만7599명, 2013년 8월에는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 4천만원 초과자 4만1500명 등을 피부양자에서 차례로 제외했다.
복지부는 나아가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면서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임승차의 폐단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천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뺐다.
하지만, 앞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여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