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형태,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로 지원액을 올해 평균 월 10만8000원에서 내년 11만3000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지역별 기준 임대료, 소득, 가구원수, 실제 주거비 등을 감안하여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이용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4740)에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