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연말까지 크라우드펀딩 지원시스템 구축

입력 2015-09-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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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시장…제2의 네이버 탄생하는 시장으로 성장"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펀딩 지원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 내년 1월 개시 예정인 크라우드펀딩 업무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창조경제의 토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11월 초까지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내년 1월 25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funding)을 뜻한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인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총 7억원 이하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투자 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동일기업에 총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소득요건을 구비한 투자자는 동일 기업당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 발행인ㆍ온라인중개업자ㆍ투자자ㆍ정책감독당국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할 것”이라며 “저비용ㆍ고효율 시스템을 구축해 발행인과 온라인중개업자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 제도 운영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등 시장 건전성 유 동시에 중앙기록관리ㆍ투자자명부관리ㆍ증권예탁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 시너지 효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은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중앙기록관리 △투자자명부관리 △증권 예탁ㆍ보호예수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기록관리 업무는 온라인중개업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온라인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발행인의 의뢰내용 또는 투자자의 주문내용, 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한편 발행인 및 투자자가 자신의 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주주명부 등 증권 소유자 내역을 관리하는 명부인 투자자명부를 발행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한다. 또한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 발행인과 투자자의 증권 매도·인출을 금지시키는 증권예탁·보호예수 업무도 실시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ㆍ양도는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예탁결제원은 시장 건정성 유지 및 사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 활용을 위해 불법재산 의심거래, 고액 현금거래 등을 모니터링해 금융당국에도 감독목적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형래 예탁결제원 연구개발부장은 “2016년 1월 말 크라우드펀딩법 시행에 앞서 예탁결제원은 인력을 투입해 중앙기록관리 등 각종 지원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제2의 네이버 등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창업 시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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