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부터 학교현장에서의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고 학교별 성과급제는 폐지된다. 또 그동안 신뢰성 논란이 일었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ㆍ감소화하고 평가용어와 지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뉘어 실시하되 이를 합산해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사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한번 더 활용된다. 교사평가 방식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병행 실시된다. 그간 지적돼 왔던 양적 편중 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는 그동안 학교성과급 제도가 학교 간 지친 경쟁을 가져온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성과급 총액의 20%를 차지해온 학교성과급 제도가 폐지되면 교원 간 성과급 차액이 약간 커질 수 있다. 현재 개인성과급은 차등 지급률 50%를 기준으로 261만원에서 420만원까지 최대 159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신뢰성 논란이 제기돼왔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에만 쓰기로 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만족도조사가 낮아 연수를 받은 교원은 36명이다. 중ㆍ고등학생 만족도조사는 양극단값 5%씩, 총 10%를 제외한 결과만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련’을 제정해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를 제시해 시·도교육청 중심의 자율적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평가용어와 지표도 정비된다. 영역, 사항, 분야, 요소, 지표, 문항, 내용, 기준 등 8개의 평가용어를 혼용해 사용하던 것을 영역, 요소, 지표, 문항 등 4개로 줄어들고 생활지도영역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도 연도 단위에서 3월에 시작하는 학년 단위로 통일해 단위학교의 학사 일정과 시기를 맞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제ㆍ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