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P2P대출(개인간 대출)의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그간 P2P대출 중개 기업들은 전용법이 없어 대부업 등록을 한 후 영업해왔다. 때문에 P2P대출 산업 확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자본 시장법 개정을 통해 P2P투자(크라우드 펀딩)의 근거가 마련 된 것처럼 P2P대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연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고 P2P대출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임 위원장은 P2P대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해왔다. P2P대출이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어, 다른 핀테크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금융위는 P2P대출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결과 발표와 함께 각종 토론회를 거쳐 관련 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권의 금리와 수수료 책정에 대해 적절한 수준으로 개입할 의사를 보였다. 임 위원장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없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점가격이 형성된다”며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수수방관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격 통제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대표사례”라면서도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공식절차 준수를 전제로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낮은 점은 꾸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달리 국민들의 금융개혁 체감도는 낮다”며 “금융회사의 변화를 독려하고 신속한 입법과 함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를 중점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크라우드 펀딩, 국민체감 20대 개혁 과제 등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