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P2P대출 중개 기업들은 전용법이 없어 대부업 등록을 한 후 영업해왔다. 때문에 P2P대출 산업 확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자본 시장법 개정을 통해 P2P투자(크라우드 펀딩)의 근거가 마련 된 것처럼 P2P대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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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기존 잣대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용법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법 테두리에서 1조5000억원 이상 대출 실적을 기록한 렌딩클럽(미국) 같은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P2P대출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고민해 해결책을 찾는다면...
P2P대출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빌려주고자 하는 공급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결하는 대출 중개업을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P2P중개만의 특성을 고려해 위험요소를 낮추기 위해 P2P대출 전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0대들이 P2P대출 신청과 투자에 가장 활발하다”며 “30대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현재 P2P대출 중개기업은 대부업 규정에 따른다. 이를 놓고 관계자들은 “P2P중개만의 특성을 고려해 위험요소를 낮추기 위해 P2P대출 전용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