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사진=SBS뉴스 캡처)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 살해한 20대 A씨가 5년 만에 국내서 기소됐다.
1일 청주지검은 “이상희씨의 아들(당시 19세)에 대한 폭행치사로 20대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이씨의 아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 A씨(당시 17세)와 싸우다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틀 후 사망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 조치를 내렸다.
이후 이상희씨 부부는 A씨가 2011년 6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것을 알고 지난해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재부검 해 A씨의 폭행과 사망의 연관성을 찾아 냈다.
검찰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법리가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A씨의 행위가 기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뇌사에 빠졌던 이상희 씨의 아들은 장기 기증을 통해 8명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