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반영해 준공공임대주택에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도록 고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 지하층을 뺀 층수가 3층 이하 ▲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19가구 이하 거주로 규정한다.
앞서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이 발의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 달 공포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주택'을 추가했다.
다가구주택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상인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토록 한 것이다.
한편 자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한다. 최초임대료·보증금도 주변시세 이하로 받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하로만 할 수 있다.
대신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2∼3%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임대주택이 85㎡ 이하면 양도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받거나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는 조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독주택을 1가구만 임대해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과 관련해 임대주택법이 고쳐진 내용도 반영됐고 일본식 법령용어도 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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