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철, 아우크스부르크 이적 확정…라오스전 불참

입력 2015-08-31 14: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자철.(뉴시스. )

구자철(26)이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한다.

대한축구협회는 31일 “구자철의 아우크스부르크 이적이 최종 확정돼 선수와 대표팀, 기술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메디컬테스트와 이적절차를 밟기 위해 30일 독일로 재출국했다”고 밝혔다.

구자철은 지난 2012-2013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임대 신분으로 맹활약하며 아우크스부르크의 분데스리가 잔류를 이끈 바 있다. 이로써 아우크스 부르크는 구자철을 비롯해 홍정호, 지동원 등 3명의 한국 선수를 보유하게 됐다.

이적이 확정된 구자철은 다음달 3일 화성에서 열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라오스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 또 8일 열리는 레바논 원정경기도 합류가 불투명하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토트넘으로 합류한 손흥민이 소속팀에 적응하기 위해 라오스전만 치른 후 소속팀으로 복귀하는 것을 승인했다.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박주호는 레바논 전에만 대표팀에 합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55,000
    • +3.97%
    • 이더리움
    • 4,619,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32,500
    • +2.1%
    • 리플
    • 1,001
    • +1.11%
    • 솔라나
    • 308,200
    • +1.95%
    • 에이다
    • 829
    • +0.97%
    • 이오스
    • 797
    • -1.12%
    • 트론
    • 252
    • -4.55%
    • 스텔라루멘
    • 18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00
    • +12.17%
    • 체인링크
    • 19,690
    • -1.8%
    • 샌드박스
    • 415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