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노동조합이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대우증권 인수전에 참여할 경우 노동조합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 우선적 지위를 요구했다.
앞서 대우증권 노동조합은 임직원들이 지분을 투자해 직접 인수 주체가 되어 ‘종업원 지주 회사’ 방식으로 대우증권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31일 이자용 대우증권 노조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대우증권 매각을 위한 산은의 ‘금융자회사 매각추진위원회’에 대우증권 직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며 “또한 대우증권 임직원들은 실질적인 대우증권 경영권 보유자로서, 매각 시 산업은행이 취할 경영권 프리미엄의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 노조에 따르면, 대우증권 임직원들은 지난 2000년 산은이 대우증권 주주 우선 공모를 위한 유상증자를 단행했을때 경영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것.
실제 유상증자 당시구주주들이 참여를 꺼렸지만 대우증권 우리사주 조합만이 420억원(청약율 99%)을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2011년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행한 유상증자에서도 산업은행이 3860억원을 투자했을 때, 우리사주조합도 211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앞 서 언급한 대로 대우증권 임직원들은 대우그룹 해체 이후 산업은행 체제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회사를 반석 위에 세웠다”며 “이러한 임직원들의 회사를 직원들의 동의 없이 오로지 대주주인 산업은행 독자적으로 인수 주체를 선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우증권 노조는 종업원 지주회사 체제로 ‘대우증권 우리사주조합’이 대우증권 인수에 직접 참여할 경우 다른 인수 주체 보다 대우증권 인수의 우선적 지위를 보장하라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삼성그룹이 최근 한화그룹에 계열사를 매각할 때 임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며 “이에 대우증권 노조는 대우증권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위로금 대신 경영권 프리미엄 일부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분을 인수해 향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종업원 지주회사’ 체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다만, 종업원 지주회사는 직원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고, 노조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산업은행에 전달할 것이며,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결사적으로 매각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