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가 그동안 관행처럼 해 온 정유사의 ‘사후정산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3월과 6월 정유사의 사후정산제를 불공정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사후정산제란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구매할 때, 정유사가 제품공급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물품가격을 결정해 정산하는 방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사후정산제 문제를 시정해달라는 요청을 공정위에 해 놓은 상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유사가 사후정산으로 발생한 정산 차액을 주유소측에 즉시 환불하지 않고 추후 거래 발생시 물품대금과 단계적으로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주유소를 옭아매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사후정산 후 정산차액을 반납하지 않아 정유사는 전국 1만256개 자영주유소로부터 최소 615억원 이상을 근거없이 주유소에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과거 대법원 판결까지 간 결과 불공정거래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난 적이 있어 사후정산제가 이번에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9년 2월 공정위는 정유사에 사후정산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SK에너지, SK네트웍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5개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사후정산제에 대해 “주유소에만 꼭 불리한 것은 아니다”며 정유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불복한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주유소가 원하는 경우에만 사후정산을 하거나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후정산제가 주유소만 손해보는 구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