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피크제 확대' 놓고 줄다리기

입력 2015-08-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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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새로운 의제인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1일 전 그룹사 임금피크제 도입과 1천개 이상의 청년고용 확대 추진 의지를 밝힌 뒤 노조 측에 임금피크제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차가 청년고용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반발 때문에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부분적으로 시행중인 현대차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과 임금삭감 등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를 통해 절약된 재원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최근 소식지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회사가) '부모의 임금을 삭감해 자식을 고용한다'는 꼼수와 허울로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

노사의 임금피크제 공방과 갈등이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 단협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은 만 58세지만, 노사가 그동안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을 연장해왔다.

현대차는 2007년 만 58세였던 조합원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하면서 '기본급 동결'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정년을 1년 더 연장, 사실상 60세까지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58세에 받았던 임금(기본급)을 59세에 그대로 유지하고, 60세에는 전년보다 10% 삭감하는 구조다.

또 임금피크 기간에는 매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실질 임금은 당해 인상폭 만큼 추가 감소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노사 전문가는 "노조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박한 청년실업 문제를 외면해서도, 이를 회사의 몫으로만 돌려서도 안 된다"며 "임금피크제가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 없이 자녀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을 감안해 노조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는 청년 채용 및 취업 지원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만5천700여명, 2020년까지 총 6만여명을 채용하기로 했다"며 "채용과는 별도로 1천200억원을 투자해 1만2천명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다방면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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