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NH투자증권 28일 100세시대연구소는 연금 리포트 ‘국민연금, 밀당 고수되기’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밀 때와 당길 때,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노령연금은 조건만 된다면 정상적인 수령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 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조기노령연금 제도), 최대 5년 늦게(연기연금 제도) 받을 수도 있다.연금수령을 당길 때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에서 연 6%씩 감액(5년 최대 30%)이 되고, 연금수령을 밀 때는 연 7.2%씩(5년 최대 36%) 증액이 된다.
그렇다면 20년간 월 9만원씩 납입한 1954년생(만 61세)이 신청 시기를 5년 일찍 조기노령 연금을 신청한 경우(A)와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한 경우(B), 5년 늦게 연금을 수령한 경우(C) 각각의 경제적 효용가치는 어떤 것이 더 높을까?
먼저 납입한 보험료(총 2160만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면, A가 가장 젊은 63세에 납입원금을 모두 회수하지만, 회수기간은 76개월로 가장 길다. B는 66세에(68개월)에, C는 70세(50개월)에 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된다.
두 번째 우리나라 평균수명인 82세 시점에서의 수령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C가 가장 많은 8900여만원을 받고, B는 8500여만원, A는 7300여만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수령총액 비교를 통한 상대적 만족감은 시기별로 상이하다. 71세까지는 A가 누적적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가장 높고, 72세부터는 B가, 79세부터는 C가 각각 누적연금액이 가장 많기 때문에 상대적 만족감이 높을 수 있다.
이같은 결과를 살펴봤을 때 장수가 보편화된 100세시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적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는 연기연금(C)의 효용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노령초반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적은 돈이라도 좀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 연금(A)의 효용성이 더 높을 수 있다. 평균적인 수명 정도를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수령(B)의 효용성이 높다.
이윤학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100세시대 관점에서는 당연히 연금수령을 늦추는 미는 전략이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50%에 가까운 노인 빈곤율이나 소비의 효용성이 노령초반일수록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연금수령을 당기는 전략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