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법 사행산업의 통제에만 몰두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불법적 사행산업, 즉 지하경제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2012년 연구용역 자료에 의하면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75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불법 도박 실태조사에서는 불법 도박 시장이 약 75조1500억∼95조65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원랜드의 조세부담률이 약 3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28조7000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합법 사행산업 규모는 불법 도박 시장의 4분의 1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ㆍ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개 합법 사행산업의 지난해 매출 합계는 지난해 19조8933억원 규모다.
박광온 의원은 “사행산업의 발달로 불법적 사행산업, 즉 지하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만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를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해서만 22%의 세율로 과세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100배를 넘거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물린다. 500만원 이상에만 과세를 했던 슬롯머신도 금액을 200만원으로 낮춘다.
경마와 경륜, 경정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인상된다. 경마는 1000원에서 2000원, 경륜과 경정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현재 사행산업에 대한 지나친 세금 인상을 막아달라는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다.
김병홍 씨는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며 “지난해 1월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100%를 인상한다는 것은 지나친 과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갈수록 커져가는 불법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은 세우지 않고 합법적으로 경마, 경정, 경륜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지운다면 불법 시장을 더욱 키우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측은 “불법도박은 합법 사행산업과 달리 과다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없는데다 2차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와 합법사행산업의 규제 완화 등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