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롯데, 공정위에 광윤사ㆍL투자회사 등 해외 계열사 자료 제출

입력 2015-08-20 19:40 수정 2015-08-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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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20일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석환 CSR팀 상무 등 롯데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과에 박스 7개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 상무는 광윤사 등 일본에 소재한 롯데 주주사의 지분현황이 자료에 포함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최대한 자료를 준비했다. 최대한 성실히 준비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이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롯데그룹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의 소유 구조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 계열사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롯데가 그동안 계열사 신고의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법사실이 드러나거나, 제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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